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8. 결정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1
요지
교도소에서의 수감생활로 인한 차량 운행 제약, 건강문제 및 구직의 어려움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