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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9. 28. 결정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45

요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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