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8. 결정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1079
요지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매각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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