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9. 28. 결정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97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체납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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