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8. 결정
청구법인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편의시설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3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해당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는 ····항 국제터미널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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