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8. 결정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29
요지
처분청이 6차례에 걸쳐 현장을 확인(2016년 12월~2017년 5월)한 결과 이 건 주택은 휴양하기 적합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로 평일에는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