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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9. 28.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사실상 도로, 퍼팅연습장, 골프연습장, 직원식당건물의 부속토지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51

요지

쟁점임야의 경우, 그 지목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어서 골프장 조성 당시에 해당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점은 인정되나 현재 별다른 조경적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임야 중 자연상태의 임야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움. 따라서, 쟁점임야 중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면적을 재조사하여 그 면적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음으로, 쟁점도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도로의 경우, 이 건 골프장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는 청구법인이 자기의 수익시설을 위해 쟁점도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인 사도로 볼 수는 없음. 다음으로, 쟁점퍼팅연습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퍼팅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와 각 코스의 1번 홀 앞에 위치하여 실제로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이 건 골프장과 분리하여 별개의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 할 것임. 다음으로, 쟁점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쟁점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의 골프코스와는 별개로 40타석 및 피칭연습용코스 9홀을 갖추고 있는 골프연습용 시설로 보이므로 고율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회원제골프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골프연습장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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