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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9. 28. 결정

청구법인의 업종(자동차종합정비업)을 서비스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609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위의 취득세 등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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