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7. 결정
영농조합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9
요지
이 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지연된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경제적인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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