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7.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종전 장애인용 자동차를 말소·이전등록하지 아니하여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09
요지
과세관청이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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