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7. 결정
청구인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한 후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001
요지
청구인은 전세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한 것은 취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득이한 사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전세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세대분리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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