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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8. 9. 2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798

요지

청구인이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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