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제기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취득세 등의 납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30
요지
①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은 처분청이 사전 안내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지는 것이어서 납세안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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