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읍 ○○로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4. 26. 작성한 ○○시 ○○구 ○○면 ○○리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에 날인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3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들과 이 사건 토지 위의 지상물과 매매대금을 협의하는 조율 과정에서 정신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대상물을 설명하는 도중 자신의 등록인장은 날인하고 자필서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단순한 실수였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요즘과 같은 부동산 불황기에 업무정지 3개월 처분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2017. 6. 28. 경기도 합동 부동산 지도·점검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등록인장은 날인되어 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의 경우 2017. 5. 15.에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바, 청구인에게 2분의 1의 감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②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1.28.>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2014.1.28.> 9.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개정 2015.1.6.>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332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읍 ○○로 ○○○ 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나) 피청구인이 2017. 6. 28.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7. 4. 26. 작성한 ○○시 ○○구 ○○면 ○○리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서상에 날인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나)항 적발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청구인은 2017. 5. 15. 청구인에 대하여 중개보조원 고용미신고를 이유로 행정처분기준 업무정지 1월을 2분의 1 감경하여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한 바 있다. 2)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월을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경황없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서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는 피청구인 제출증거와 청구인이 자인하는 바를 볼 때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법규위반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청구인이 동종 법규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법규위반내용의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2분의1 감경하여 업무정지 45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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