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조심2018지0943
요지
○○○이 쟁점지분을 매각한 것이라는 점에는 양측에 이견이 없고, 그 사유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지분의 추징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을 기각함. 다만, 처분청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 ○○○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청구인 △△△이 갖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추징했는데, 해당 사례는 취득자가 임대주택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에 일부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취득자가 감면받은 취득세 전부를 추징하라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임대주택을 공유로 취득하면서 각각의 명의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는 점에서 위 사례와는 사실관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유권해석의 주요 내용은 추징규정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했다는 것인데, 취득자 별로 감면ㆍ추징규정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된 취득세"는 취득자가 감면받은 취득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해당 임대 주택 전체에 적용된 감면세액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 ○○○에게 감면된 취득세만 추징하면 될 것이지 매각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에게 추징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보임. 더욱이, △△△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후에 이 건 임대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 추징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매각되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업자의 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추징할 필요성도 크지 않아 보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5.3.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OOO다세대주택 13개호의 지분 108분의 79를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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