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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68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인정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납세안내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스스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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