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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매매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1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계약서에 의하여 공사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로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이 건축주 ○○○에 대한 공사채권인지 여부와 계약해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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