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 예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32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8호의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거나,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부동산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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