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38
요지
청구인들이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