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20. 결정
쟁점토지는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751
요지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종교단체인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학교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학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제2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