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지110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건 토지와 관련하여 전소유자인 ○○○에게 논농사직불금이 지급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농사직불금 수입계정’의 기장내역은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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