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695
요지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2.17.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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