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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대체취득 부동산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8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2016.12.22.)부터 1년이 경과한 2018.3.21.에 이르러서야 이 건 상가를 대체취득 하였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받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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