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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20. 결정

①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17지0915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착공시점에는 동 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착공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직접 사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소요된 시간이나 공사업체와의 계약해제에 따른 지연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③ 청구법인은 직접 사용에 대한 유권해석 및 견해가 정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직접 사용과 관련하여 쟁점토지가 추징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공적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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