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20. 결정
쟁점부동산이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13
요지
쟁점부동산이 권장시설로 지정되지 못한 것은 처분청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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