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20. 결정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680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하면 충분할 것이지 자동차관리법의 고유목적(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을 위한 세부규정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어 보임. 쟁점카트의 경우,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가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상 이륜자동차로 보임. 따라서 쟁점카트가 50시시 미만이라는 데에 별다른 이견이 없고 오토바이 등과 유사한 구조의 조향 및 속도조절 장치를 갖추고 있는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물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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