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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19. 결정

①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제①토지를 취득하여 농공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이 건 제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지목을 변경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③이 건 제②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

조심2015지2037

요지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제①토지 등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공사완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토지 취득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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