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19. 결정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특수관계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816
요지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경영전략실은 법인격이 없는 소속이나 위계가 모호한 조직으로서 ○○○○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행정자치부는 ○○○○에서 ○○○○가 분할하기 전 경영지원실(현 경영전략실)을 ○○○○ 본점 조직으로 판단한바 있고, 같은 맥락에서 ○○○○를 포함한 ○○○○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그룹회장과 부회장이 그룹계열사에 소속된 직원을 파견 받아 구성된 경영전략실을 설치하여 경영을 총괄하는 기구는 ○○○○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처분청은 경영전략실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지배함은 인정하므로 ○○○○와 청구법인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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