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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17. 결정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출자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744

요지

개인사업자가 차입한 금원을 모두 인출했다 하더라도 그 인출금은 본래 개인사업자가 출자하여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한 것이라서 그 차입금도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인출한 것이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인출한 차입금은 해당 사업에 사용했던 자기자본을 대체한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부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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