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9. 17. 결정
쟁점학교용지등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8중2358
요지
쟁점학교용지등 중 학교용지는 나대지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견본주택용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학교용지등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법인은 쟁점상업시설용지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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