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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13. 결정

이 건 주택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822

요지

처분청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건 주택의 과세표준을 산정·적용한 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부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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