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각하2018. 9. 13. 결정

쟁점체납지방세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압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206

요지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한이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의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2009년 이후 부과된 3건의 체납 지방세의 송달지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사실로 미루어 나머지 체납지방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송달하였거나 공시송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주민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일 및 쟁점토지의 압류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