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9. 1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49
요지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달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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