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11. 결정
청구법인이 감면받고 취득한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따라 임대하거나 매각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6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도시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쟁점골프장부지 및 쟁점숙박시설용지를 조성한 후 임대하거나 매각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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