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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11. 결정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 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

조심2018지0490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인적 및 물적 시설을 갖추게 된 2017.9.29.에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수탁자인 주식회사 ····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중과세 여부 또한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신탁한 대도시내의 쟁점건축물에 지점을 설치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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