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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11. 결정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64

요지

청구법인이 창업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을 이전한 것은 종전 임차사업장에서 자가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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