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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9. 11. 결정

쟁점토지의 원시취득자는 ◎◎◎◎이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2440

요지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지방세법」제107조 제3항을 보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자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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