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9. 10. 결정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972
요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도 위법하다고 주자하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되기 전 까지는 그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점, 심리일 현재 이 건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