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10. 결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택의 정의) 적용시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70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권해석에서는 쟁점부동산과 같이 단전, 단수되는 등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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