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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9.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869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 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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