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7.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80
요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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