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7. 결정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980
요지
[결정요지]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으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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