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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7. 결정

청구인들을 이 건 아파트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51

요지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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