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7. 결정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072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임oo(청구인의 자녀)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임oo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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