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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9. 7. 결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법원이 확정판결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86

요지

청구법인이 위 수정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구「지방세법」상 수정신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달라는 민원신청에 불과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적법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이 건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달리 영향을 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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