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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9. 7.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372

요지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에서 무효확인 심판청구를 규정한 「행정심판법」제27조 제7항을 준용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하더라도 그 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17.7.12.부터 145일이 경과한 2017.12.4. 제기되었으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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