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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7.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127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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