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6. 결정
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965
요지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나 청구인의 자녀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일반초등학교로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