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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9. 6. 결정

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715

요지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에어드라이어 제조업과 도ㆍ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거래처 확보가 쉬운 도ㆍ소매업 또는 수리 서비스업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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