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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9. 6. 결정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893

요지

청구법인은 한중조세조약 등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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